1. 소개하며

방송제작환경이 디지털화 됨에 따라 IT기반의 TV, Radio 프로그램 제작 Workflow가 구현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종래의
tape 기반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들이 File단위로 관리되기 시작한다. 불과 1~2년 전만에도 타 방송사도 마찮가지로,
필자의 K본부 제작부서 PD나 작가 등 제작진들이 마치 "동네 대중 목욕탕에 가는 부녀자들 같이" 세면용품을 담아 가지고 다녔던
소형 플라스틱 바구니에 방송용 음반이나 Tape 등을 담아 방송시간에 스튜디오로 가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었지만,
K본부의 디지털 제작 환경이 구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 또한 역사의 뒷편으로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작전반의 디지털화는 방송사 내부 환경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물리적인 Tape기반의 아날로그 방송시대와 또 다른
근본적이고 차원이 다른 문제, 지상파, 위성, 케이블 및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의 출현과 이런 매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 유통
되는 수많은 생산 콘텐츠의 포맷과 위치 정보에 대한 품질,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ISO/IEC 9126) 측면에서 말하자면 6가지 관점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콘텐츠 식별자가 필요하게 된다.
왜냐 하면 디지털 제작체계하에서는 촬영, 편집 및 송출 등 제작 워크 프로세스 상에 다양한 제작인력간에 협업, 즉 공동의 작업을
위한 기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방송제작 전반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비싼 수업료를 통해 얼마나 디지털 방송제작 분야에서 콘텐츠 식별체계가 중요한지를 알게되는 계기가 된다.
2. 콘텐츠 식별체계 개요
콘텐츠 식별체계는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방송분야에서의 식별체계를 표준화하는 단체로는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와 SMPTE(Th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를 들 수 있다.
EBU는 원래 유럽의 방송 기술인들이 대부분 참가하는 조직이고, SMPTE는 표준화 단체이다. 참고로 정보기술/정보통신 분야
의 공식적인 국제표준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표준과,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표준등 2가지 정도이다.
TV제작환경에서 Tapeless 디지털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산되는 UMID(Unique Material IDentifier)는 SMPTE
AV material의 상호 연동성 보장을 위한 콘텐츠 교환규격 "MXF(Material eXchange Format)" 파일의 식별자로 이용된다.
콘텐츠 유통과 서비스를 위한 국제표준 식별자는 ISAN/V-ISAN, Content-ID, DII, CRID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내에선 문화부와 정통부는 각각 COI(Content Object Identifier)와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라는 이름으로
표준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을 놓고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빠른 시간내 합리적으로 통합되어야 할것이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정통부의 UCI는 현재 콘텐츠의 장르정보를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 4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COI는 각 콘텐츠의 장르를 100여 가지 이상으로 세분해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문화부 측 설명이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뜨거운 감자인 권리관계 명시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좀더 각 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정통부의 UCI는 현재 콘텐츠의 장르정보를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문화부의 COI는 좀더 포괄적인 문화콘텐츠 개념을 퐈괄한 100여 가지 이상으로 세분해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반영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콘텐츠 권리관계 명시방식에 있어서도 정통부의 UCI는 현재 각 식별체계 내에 'Contributor(기여자)'와 'Contributor Entity(기여주체)'라는 항목을 둬 해당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콘텐츠에도 여러 권리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권리 정보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게 문화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COI에 콘텐츠의 구체적인 권리 정보와 제작 시기 등을 명시해 COI자체를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화 한다는 구상이다. 식별자에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의 핵심내용을 간추려 담은 '구문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문화부 COI와 정통부 UCI의 차이점이다."
K본부의 디지털 제작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도 국내 두 기관의 대립은 영향이 끼치고 있다. 당장 오디오 음원디지털 사업과 네트워크 기반제작시스템의 식별자 선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다음 번엔 UMID, ISAN/V-ISAN, CRID, UCI, COI, Content ID, DII 각 식별자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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